관광호텔 인력채용시 보조금 지급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작성일: 2004-04-12 00:00
조회: 4013
관광호텔 인력채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실업 해소와 유능한 관광인력 발굴을 통한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광호텔부문 지원을 확대실시 한다고 합니다.<p>
<center>다음</center><p>
○지원대상<p>
·구직자 : 18-29세이하(75.1.1~86.12.31.이전출생)인자<p>
·구인자 : 관광호텔업 등록을 한 사업체<p>
○지원규모 : 1인 월60만원 보조(04.12월말까지 지급)<p>
○접수기간 : 2004.4.30일까지 선착순 접수마감<p>
○지원제외대상<p>
·고용주와 근로시간을 주18시간, 월80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p>
·신청일 기준 당해 단체의 근로자이거나 신청일부터 이전3개월 이내에 퇴직한 자<p>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지월기간 종료시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 하거나 신청일로부터 지원기간 종료시까지 고용유지 조치(고용보험법시행렬 제17조)를 하는 사업체<p>
※기타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업무팀(02-757-7485/안세업과장)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