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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분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알림
작성자: 회원지원부 작성일: 2023-11-15 09:47 조회: 1071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3367

 

20234분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20234분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13제주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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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융자지원 개요(일반융자)

<융자종류> 경영안정자금, 시설(보수)자금

<지원방식> 이자차액보전

은행자금으로 대출받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함.

은행 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신용, 보증서) 제공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여부에 대해서는 은행 심사를 통해 결정됨.

<지원대상>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4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 업체

구체적인 융자지원 업종(사업)해당여부는 융자지원 업무지침 업종별 신청자격참조
<융자조건>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융자금리> 융자자 부담 금리는 만기 시까지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개인 등 중소기업 : 2.98%

대기업 : 3.73% * ‘234분기 기준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금리 : ‘23. 4분기 기준 3.73% 


2.
신청·접수기간

2023. 11. 15() ~ 11. 30() 09:00~18:00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제외


3.
처리절차

1. 대상자

신청접수

 

2. 추천서 발급

(최대 2주 소요)

 

3. 대출 실행

 

4. 융자금 지급

도 관광정책과

도 관광정책과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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