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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3106호
2023년도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관광사업체 공모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고품질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 관련 사업체를 발굴․지원하여 업체들의 자발적인 관광수용태세 개선 유도 및 글로벌 관광경쟁력 강화하고자 아래와 같이 우수관광사업체를 공모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10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Ⅰ. 관련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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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법」 제241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55조
Ⅱ. 공모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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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모 명) 2023년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관광사업체 공모
○ (공모기간) 2023. 10. 10.(화) ~ 10. 25.(수) (16일간)
○ (공모대상) 5개 분야 관광 관련 사업체
※ 영업신고(등록, 리모델링) 후 1년 이상 된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주소)를 둔 업체
※ 기지정업체 중 지정기간 만료 예정 6개월 미만 업체도 공모 대상에 포함
○ (공모내용) 도내 관광객 대상 고품질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 (지정기간) 2년(2024. 1. 1. ~ 2025. 12. 31.)
○ (지원내용) 홍보포상금(업체당 100만원),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등
○ (공모절차)
사업 공고 | - 제주도청 및 도 관광협회 홈페이지 공고(’23. 10.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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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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