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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 - 335호
「영세관광사업체 취업유지 장려금 지원 사업」변경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관광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안정적 인력 확보를 위하여 ‘영세관광사업체 취업유지 장려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 01. 3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영세관광사업체 취업유지 장려금 지원 사업 변경 사항 (시행일: ’23.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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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대상기간 변경 ❍ (현행) 1회차(`22.8월 ~ `22.10월 / 3개월분) 2회차(`22.11월 ~ `23.1월 / 3개월분) → (변경) 1회차(`22.8월 ~ `22.10월 / 3개월분) 2회차(`22.8월 ~ `23.1월 / 6개월분) ◈ 변경사유 ❍ 2회차 신청 업체 중 1회차에 미신청한 업체에 대하여 지급대상 기간을 변경(조정)하여 당초 지원기준인 6개월 기간에 대하여 지원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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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사업 목적 |
ㅇ 코로나19로 인한 영세관광사업체의 피해 조기 회복과 여행수요 증가에 따른 구인난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에 안정적 일자리 지원으로 관광서비스 품질 향상 제고 및 지역관광 활성화 도모
2 | | 지원 개요 |
ㅇ (지원대상)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고용유지 근로자(사업주와 배우자 제외)가 있는 관광사업체
ㅇ (지원규모) 사업체당 1인 ~ 최대 2인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상용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 : 1인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 2인
ㅇ (기준일) 2021.12.31.이전 도 관광진흥조례에 의거 등록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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