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전체메뉴열기

서브컨텐츠

새롭게 변화하는 관광협회,
모두가 행복한 제주관광!

공지사항

도내 외국인 유학생 무자격 가이드 및 무등록 여행업 활동 등 불법행위 금지 안내
작성자: 회원관리부 작성일: 2023-03-03 10:56 조회: 656

제주관광협회 건전관광질서 계도반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송한 '
도내 외국인 유학생 등 무자격 가이드 활동 및 무등록 여행업 등의 불법행위 금지 홍보 요청' 공문을 접수하여 안내 드립니다.

도내 외국인 유학생 등 무자격 가이드 활동 및 무등록 여행업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제주 관광의 이미지가 훼손되거나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여행사 등 관련업계에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학생들이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자격 외 활동하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나 (출입국관리법 제46) 자진해서 출국할 것을 권고 (출입국관리법 제67)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출입국관리법 제94)에 처하고 관광 사범으로 적발되면 비자 연장 제한, 출국 조치, 벌금이 부과됩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 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 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 (관광진흥법 제38)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업체에는 행정처분 (관광진흥법 제 35), 무자격 가이드로 활동한 개인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관광진흥법 제86) 됩니다.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관광객을 알선, 안내, 여행 편의 제공 등의 업을 경영하는 경우 무등록 여행업으로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관광진흥법 제4, 82) 됩니다.


 <붙임> 무자격 가이드 및 무등록 여행업 관련법령 발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