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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여행피해신고공고 알림
작성자: 회원관리부 작성일: 2023-01-09 14:12 조회: 768

여행계약과 관련된 채권신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1. 여행사명: 제주런투어 (대표 이용진) [국내여행업]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66, 1

2. 채권범위: 여행약관과 관련하여 지불한 여행경비 일체

3. 접 수 처: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여행공제담당 (전화: 064-741-87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124 1, BS빌딩 회원지원실 (: 63149)

               등기우편 접수

4. 신고기간: 2023. 1. 9.() ~ 2023. 3. 9.() 18:00(60일간)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5. 제출서류

<서식1> 피해사실확인서(본회소정양식 -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작성)

<서식2>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본회소정양식-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작성)

여행계약서, 여행일정표, 기타 계약관련 서류일체(여행계약서가 없는 경우)

입금영수증 원본(인터넷뱅킹 또는 텔레뱅킹의 경우-은행대조필 확인서류)

본인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여행자 전원)

    ※ 여행객이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6. 추가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여행요금을 모금한 경우

    ㅇ<서식3>위임장(여행자 전원 인감 날인 및 개인인감증명서 원본)

    ㅇ여행요금 모금경위(통장사본 등)

타 여행사를 통해 다녀온 경우

    ㅇ해당 여행사 확인서 또는 여행계약서 사본

    ㅇ여행일정표

    ㅇ입금영수증 원본

 

청구시 필요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피해보상 등) 신청인 에게 있습니다.

피해자 유형에 따라 별도 추가 증빙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23년 1월 9일(월) 경향신문 
21면에서도 참조 가능합니다.

 

202319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