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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영세관광사업체 취업유지 장려금 지원사업 공고 알림
작성자: 회원지원부 작성일: 2022-10-28 09:47 조회: 2045

 

제주도와 우리협회에서는 관광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안정적 인력 확보
타산업 인력유출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영세관광사업체 취업유지 장려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 시기에 맞춰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지원개요

1) 사 업 명: 영세관광사업체 취업유지 장려금 지원사업

2) 공 고 일: 2022. 8. 16.()

3) 지원대상: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고용유지 근로자(사업주와 배우자 제외)가 있는 관광사업체

4) 지원요건: 2021.12.31.이전 도 관광진흥조례에 의거 등록사업체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

-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유지

5) 지원규모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상용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 1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2

6) 지원액 및 기간: 1인당 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

. 신청 개요

1) 신청시기: 3개월분씩 2회에 걸쳐 신청

- 1회차(‘22.8~’22.10/3개월분): ‘22.11.1.() ~ ’22/11.15.()까지

- 2회차(‘22.11~‘23.1/3개월분): ‘23.2.1.() ‘23.2.15.()까지

 

 

< 지원금 신청 예시 >

‘22.7.31.이전 입사한 근무자가 6개월(’23.1.까지) 기간 고용유지하는 경우

- (1차신청) 22.11.15.()까지/60만원, (2차신청) 22.2.15.()까지/60만원

‘22.8.1.이후 입사하여 10월말까지 고용유지 한 경우, 60만원 지원

’22.9.1.이후 입사하여 10월말까지 고용유지 한 경우, 40만원 지원

‘22.10.1.이후 입사하여 10월말까지 고용유지 한 경우 20만원 지원

2) 지원신청: 근로자에게 급여를 먼저 지급하고 구비서류를 갖추고 신청

 

- 지원결정: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자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