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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알림
작성자: 회원지원부 작성일: 2022-10-05 10:26 조회: 525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533호 발표(09. 28.)

 

1. 보상대상: 22. 4. 1. ~ 22. 4. 17. 동안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방역조치

대상 시설

영업시간제한

식당·카페 / 노래연습장 / 목욕장 /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공연장 / 카지노 / PC / 오락실·멀티방 / 평생직업교육학원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유흥시설

시설인원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 실내체육시설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돌잔치 전문점

 

(기 간) 2241일부터 417일까지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령한 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

(손 실) 매출액 감소

(기업규모)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기업

 

2. 지급 기준 및 절차

(산정방식)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3. 신청방법 및 절차

- ·오프라인 신청 기간: 104~

- 온라인 신청방법: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

- 오프라인 신청방법: ··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 신청서 제출

* 업종별로 방역조치 사항이 다르므로 회원사께서는 아래 신청사이트에서 확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2년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주소: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