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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작성자: 안전관광부 작성일: 2022-08-02 09:36 조회: 705

융자개요

지원대상: 개인신용평점 744(6등급)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13조의 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42개 업종)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기준

법인

·폐업 중인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도판단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경우(여신거래 불가능 업체)

소유부동산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 중인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 또는 10일 이상 연체대출금 4회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제주신용보증재단 재보증제한 기업 등

융자규모 : 50억원

추천기간 : ‘22. 8. 1. ~ 11. 30.(추천서 유효기간 : 2022. 12. 31.)

* 추천서 발급 후 20221231일까지 대출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유효기간이 지나면 추천서 효력이 상실됨.

* 선착순 접수 및 지원사업이 아니므로 추천기간 내에 접수·실행하면 됨

 

융자조건

대출한도 : 업체당 1천만원

대출금리

 

담 보 별

최고대출금리(%)

이차보전율(%)

수요자부담(%)

비고

보증서

4.5이하

2.5

2.0%이하

 

부동산

4.9이하

2.5

2.4%이하

신 용

은행자율금리

2.5

은행 금리에서 2.5% 차감 금리

 

보증서 담보 시 NH농협은행에서만 대출 가능하고 부동산, 신용 담보 시 15개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 가능

이차보전비율 : 2.5%

대출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