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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2-2489호
2022년 제주관광진흥기금 영세관광사업자
경영회복을 위한 특별융자 지원 계획
2022년 제주관광진흥기금 영세관광사업자 경영회복을 위한 특별융자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융자개요
가. 융자규모 : 100억원 * 금액 소진 시까지 지원
나. 지원방식 : 이자차액보전
❍ 제주신용보증재단으로 신청 후 발급받은 보증서로 은행자금을 대출받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함
다. 지원대상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제4조·제6조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자로서 업종별 신청자격에 정한 내용에 해당되는 사업자
※ 제외대상 : 재보증 제한대상기업, 지자체시책 특례보증(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등) 보증잔액 보유기업, 도 타기금 중복 지원업체 등
※ 금 번 ‘영세관광사업자 경영회복을 위한 특별융자’를 받을 경우, 차후에 실시할 ‘2022년 하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신청 불가
※ 구체적인 융자지원 업종(사업)해당여부는 특별융자 업무지침 “업종별 신청자격” 참조
라. 융자조건 : 5년(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마. 융자금리 ※ 융자자 부담 금리로 은행과 별도 협약한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 개인 등 중소기업 : 2.45%
❍ 대기업 : 3.2% ※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금리 : ‘22. 3분기 기준 3.2%
2. 신청‧접수기간 : 2022. 7. 5(화) ~ 8. 5(금) 09:00~16:00
3. 접 수 처 : 제주신용보증재단 * 홈페이지에서 방문 예약 후 대표자 직접 방문 접수
- 예약홈페이지 : https://jcgf.or.kr/counsel/item.php
- 문 의 처 : 제주신용보증재단(750-4800), 도 관광정책과(710-3316/3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