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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분야별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
작성자: 안전관광부 작성일: 2022-07-28 10:55 조회: 407

사회․분야별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
- 부처별 소관 시설․분야별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방안 발표 -

 

◈ 과태료 등 규제에 의한 거리두기 없이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부처별 소관 시설․분야별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방안 발표

  - (인사혁신처) 공직사회 비대면 회의·행사 활성화, 재택근무·휴가 적극 실시 등 거리두기 솔선 시행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유증상 근로자에게 휴가 부여, 가족돌봄비용 지원, 재택근무 활성화 등 안내·홍보 강화

  - (보건복지부) 요양병원‧시설 등 종사자 대상 선제검사 강화, 입소자 대면 면회 제한 등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 강화(7.25∼), 의료기동 전담반 등 확진자 대상 신속한 의료지원 조치

  - (교육부) 방학 중 학원․다중이용시설 이용 관련 감염 예방 지도 강화, 학원 방역 점검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실외공연·스포츠경기 마스크 착용 의무 중점 홍보 등 생활방역수칙 준수 안내 및 현장방역 점검

  - (산업통상자원부) 유통업계와 협의를 통해 방문객·종사자에 대한 방역관리 및 안전한 취식관리를 위한 업계 자율적 관리방안 마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성호)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부처별 일상 방역의 생활화 추진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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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분야별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인사혁신처 등 7개 부처로부터 여름철 재유행 상황에서 규제중심의 거리두기 없이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부처별 일상 방역의 생활화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이는 지난 7월 13일과 7월 20일에 발표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 중 ‘국민 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 질병 특성, 대응 역량 등 이전 유행과는 달라진 방역 여건을 고려하여 위중증․사망 등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중단없는 일상회복 속 방역대응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되었다.


 ▸ (치명률) : 해외유입 및 대구․경북․수도권 유행기(‘20.1~8월) 2.1%
              → 오미크론형 변이 확산기(’22.1~4월) 0.10% → ’22.6월 0.06%(잠정)
 ▸ (BA.5 전파력) : BA.2대비 BA.4 19.1%, BA.5 35.1%(영국 보건안전청, 6.24.)
 ▸ (치료제) : ’22.1.13일 2.1만명분 첫 도입 → ’22.7월까지 106.2만명분 확보, 94.2만 추가 구매 협의중(’22.下 34.2만, ’23.上 60만)
    (예방접종) 7월 3주 60세 이상 3차 접종률 89.9%, 60세 이상 4차 접종률 34.4%
    (병상가동률) 7월 3주 중환자 병상 가동률 18.9%
    (호흡기환자진료센터) : ’22.1월 55개소 → ’22.7월 1.3만개소


□ 국민 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는 과태료 등 규제에 의한 거리두기가 아닌 국민 스스로 실천하는 생활 속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일상 방역의 생활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방역조치이다.

 ○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속 가능하고 올바른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개인방역 6대 수칙 】

 ➊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➋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➌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➍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➎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하기
 ➏ 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특히, 실외에 비해 감염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식당·카페 등 취식 목적 영업시설이 아닌 경우, 실내 공공 장소에서는 취식 자제 또는 취식시간 최소화를 권고하며, 취식을 위해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는 대화를 자제하고, 취식 전·후로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다중이용시설은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장시간 가동하는 경우가 많아 주기적 실내 환기를 통해 공기 중 비말로 인한 감염 전파 위험을 낮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 시설 영업 전·후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개방한 상태로 냉방기기 등의 송풍 기능을 활용해 최대 풍량으로 30분 이상 가동하여 내부를 환기하도록 권고한다.

   - 기계환기설비를 도입한 시설에서는 외부공기 도입량을 가능한 높게 설정해 최대한 외부공기로 환기하고, 수시로 창문을 개방해 자연 환기를 시행하며,

   - 기계환기설비 미도입 시설의 경우, 수시로 10분 이상 창문을 개방해 자연 환기하고, 밀폐된 곳은 선풍기 등을 활용해 내부 공기가 원활하게 외부로 배출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 아울러 실내 모임의 경우 사람간 최소 1m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거나, 모이는 시간을 다르게 하고, 특히 3밀 환경(밀폐·밀접·밀집)에서의 모임은 가능한 최소화하도록 권고한다.

□ 또한, 부처별 소관 시설․분야에 대한 밀집도 완화, 유증상 관리 강화, 자율 방역관리 등의 일상방역 생활화 실천방안을 마련하였으며,

 ○ 정부, 공공기관 등 공공 분야부터 전면 시행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쳐 방역수칙 실천 분위기가 조기 조성될 수 있도록 소통 및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 ‘부처별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방안’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사혁신처 :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지침 시행 】

□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공분야의 자발적 거리두기 솔선 시행을 위해 공무원 하계휴가 기간(7.27.~8월말) 동안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부처가 자율적으로 실시한 회의나 행사의 경우 영상이나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 활용하되,

   - 공무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불요불급한 행사나 모임, 회식 등은 축소하거나 자제하도록 했다.

 ○ 또한, 기관별로 재택근무나 휴가를 적극 실시하고, 출근한 공무원은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을 분산하도록 하여 감염확산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했다.

 ○ 그리고, 실내 마스크 착용, 임상증상 유무 확인, 주기적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도 강조된다.

   - 특히, 여름 휴가기간 동안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휴가 후 복귀 시 선제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 고용노동부 : 유증상 근로자 관리 및 재택근무 활성화 안내 방안 】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최근 변이 바이러스(BA.5) 확산, 면역 감소 시기 도래 등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의심증상시 휴가 부여, 재택근무 활성화 등을 안내·홍보할 계획이다.

 ○ 사업장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의심증상시 유급휴가*, 병가 등 약정 유·무급 휴가**, 연차휴가, 가족돌봄휴가(가족의 감염 등) 등의 사용여건을 보장해줄 것을 각 사업장에 적극 권고하고,
    * 사업주는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라 유급휴가를 줄 수 있고,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병가 또는 약정 유‧무급 휴가 등을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이를 활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병가 또는 유‧무급 휴가 등 부여 권장

 ○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통해 가족의 코로나19 감염 등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무급) 사용시 1일 5만원 최대 10일까지 한시 지원**하고 있으며
     * (대상) ’22.1.1 이후 ‘22.12.16까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기업규모 무관)
    ** 22.12.16까지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 재택근무가 새로운 근무문화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사단체, 유관기관 등을 활용,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프로그램·장비 등 기반 구축비용 지원, 간접노무비 지원 등을 적극 홍보·안내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방역수칙 강화 】

□ 보건복지부는 7월 25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해 외부 감염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 종사자 선제검사는 돌파감염, 접종효과 감소 등을 고려해 종사자의 예방접종 및 확진 이력과 관계없이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하고, 면회는 비접촉 면회로 전환하고, 입소자의 외출·외박은 필수 외래진료에 한해 허용된다.
    * (現)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예방 접종+확진 이력자는 검사 면제  → (변경) 4차 접종 후 3개월 미경과자, 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만 검사 면제

 ○ 의사가 상주하지 않은 요양시설에 방문하는 의료기동전담반*도 정신요양시설까지 확대하고, 감염 발생 즉시 먹는 치료제와 방역 물품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 기동전담반 운영현황 : 150개 기관에서 196개 팀 운영, 1,810명 대상 대면진료(7.11 기준)

□ 또한 확진자 급증 시, 전담요양병원 추가 재지정 검토, 지자체 감염취약시설 전담팀 구성, 종사자 교육 등 현장에서 새로운 방역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함께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교육부 : 방학 중 학교 및 학원 방역 관리방안 】

□ 교육부(장관 박순애)는 하계방학 중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학생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학원 등에 대한 철저한 방역관리를 강조하고 학원 현장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 먼저 학생들의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손씻기 생활화 및 기침예절 준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신속하게 검사 받기 등 생활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 방학기간 중 운영되는 돌봄교실·학생 참여 단체행사 등 교육활동 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토록 학생들에게 당부하였다.

 ○ 특히 학원은 학생들이 밀집되어 학습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원격교습 전환을 적극 권고하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학원 종사자 및 원생의 등원 자제를 요청하였다.

   - 또한, 학원 주관으로 실시하는 각종 체험․놀이․현장학습 등 단체활동 자제를 적극 권고하여 외부 집단활동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의 현장 수용성·효과성 제고를 위해 교육당국과 학원단체가 협력하여 방역점검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문화체육관광부 : 분야별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방안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최근 대규모 공연 및 프로스포츠 리그 관객 증가, 유원시설 이용객 급증 등에 따라 밀집·밀접환경 조성으로 인한 감염 확산 우려에 따라 주요 시설별 방역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현장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공연장·영화관·노래연습장·PC방·스포츠 경기장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안내 및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 영업장 내 마스크 의무 착용,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실시, 손위생 관리 환경 조성, 취식 중 육성 응원 금지, 취식 시간 외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착용 안내 등

 ○ 특히, 실내체육시설 총 852개소에 대하여 민·관 합동으로 안전점검과 동시에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물놀이형 유원시설 213개소(6.21.~8.31.)에 대해 문체부·지자체 합동점검 및 지자체 자체점검을 통한 전수점검, 여름 휴가철 관광숙박시설 이용증가로 인한 감염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8월 국가안전대진단 시 방역점검을 병행 실시한다.

     * 점검시설: 총 852개소(공공 200개소, 민간 400개소, 보수보강 242개소, 긴급 10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