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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변화하는 관광협회, 모두가 행복한 제주관광!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입니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도내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 소형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의 등급결정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등급결정 유효기간: 2022. 12. 31.까지-관련근거-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호텔업의 등급결정) ①항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광호텔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