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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관광객 유치 마케팅 지원 관련 세부사항 알림
작성자: 마케팅부 작성일: 2022-05-26 17:43 조회: 1020

1. 관광협회 마케팅부-287(2022.4.11.)단체관광객 유치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알림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단체 또는 패키지 모객 여행사 대상 차량임차비 일부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다음과 같이 세부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공 고 명 : 단체관광객 유치마케팅 지원 사업 신청알림

. 변경항목 : 단체 및 관광객 모객 여행사 대상 차량임차비 일부지원 기준

. 변경내용 : 별첨참조

. 문 의 처 : 마케팅부 현미선 대리 T. 064)741-8794

 

 

 

 

별 첨 : 단체관광객 유치마케팅 지원 기준 세부사항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