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변화하는 관광협회,
모두가 행복한 제주관광!
2022년도 제주관광 홍보영상 제작
지원 계획 및 사업체 상시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서는 도내 관광사업체의 온라인 바이럴 홍보 확산을 위해 제주관광 홍보영상 제작을 지원하오니,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선정대상 및 지원내용을 검토하여 양식에 의거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선정대상 및 자격
❍ A유형: 제주도에 사업장 소재지(주소)를 두고 개별 관광객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지, 레저, 체험, 관광식당업 분야 사업체 (23개사)
❍ B유형: 제주도에 본점을 둔 여행사업체 (최대 30개사)
1. A 유형: 사업체 2곳당 1팀 구성, 팀당 1개의 홍보영상 제작 · 관광/레저/체험업 사업자등록증 종목: 박물관, 미술관, 식물원, 동물원, 유원지, 테마파크, 수상레져업, 유선업, 관광업, 공연, 전시관운영, 승마장 등 관광/레저/체험업 관련 분야 · 외식업 “관광 식당업” 지정업체 |
2. B 유형: 여행상품당 1개의 홍보영상 제작 · 여행업 (최대 30개사) 업체 당 1개의 여행상품 / 2개 이상의 사업체가 포함된 관광상품 관광/레저/체험 프로그램 또는 외식업(일반식당업 포함)을 포함한 여행상품 ※ 단, 여행상품 내 사업체는 A 유형으로 중복지원이 불가하니 해당 업체와의 사전 협의 필요 (필요시 A유형 신청업체 포함 여부 확인 가능) ※ 촬영된 여행상품은 유튜브 게시 후에도 동일 사업체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속적 판매 필수 (확약서 작성) |
2. 자 격 제 한
❍ 공고일 현재 1년 이내 관련 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 공고일 현재 사업신고(리모델링)후 1년 미만 업체
❍ 제주관광협회에서 진행하는 기타 지원사업과 동일한 상품 지원불가
기타 지원사업 예시:
- 공유경제 관광상품 특화 사업 지원
- 제주 인 썸 투어
- 테마 전문 여행사 육성사업
❍ (여행업) 도외에 본점을 둔 여행업체
3. 지 원 내 용
❍ 홍보영상 제작 (아래 중 택일하여 신청. 항목별 영상샘플 참조 필수)
항목 | 1. 유튜버 활용 홍보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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