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전체메뉴열기

서브컨텐츠

새롭게 변화하는 관광협회,
모두가 행복한 제주관광!

공지사항

「공유경제 관광상품 특화사업 지원」 당일 특화 관광상품 선정 공모
작성자: 마케팅부 작성일: 2022-03-23 13:18 조회: 1405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공고 제2022-19

 

공유경제 관광상품 특화사업 지원

당일 특화 관광상품 선정 공모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서는 위드코로나시대 당일 특화 관광상품 개발과 지원을 위한공유경제 관광상품 특화사업상품공모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2323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사업개요

기 간: 2022. 3~12

대 상: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3조 및 제4조 의거 도내 본점을 둔 여행업체

내 용: 개별관광객 당일 특화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

- 선정 컨소시엄 차량임차, 체험활동, 오프라인 홍보(광고) 지원

- 선정상품 대상 선정마크 부여를 통한 차별 홍보 등

 

신청조건

(필수)

도내 본점을 둔 5개 이상 여행업체로 컨소시엄 구성 및 지원

컨소시엄당 1개 상품(개별관광객 당일 특화 관광상품)만 공모 가능하며, 주간 6시간 또는 야간(18시 이후) 3시간 이상 상품 운영

관광객 소비 진작을 위해 도내 관광지, 체험시설 등 유료 상품을 포함하며, 골프 등 고급 레저스포츠는 제외함

(제한)

최근 2년간 관광진흥법 위반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코로나19 감염 예방법 등에 의한 방역수칙 위반 업체(고발, 과태료 부과 등)

 

지원사항: 차량임차, 체험활동, 오프라인 홍보(광고) 지원

구 분

지원내용

비 고

차량임차

-승합차(5~9) 1대당 최대 10만원(*승용차 제외)

-중소형버스(10~19) 1대당 최대 20만원

-전세버스(20인이상) 1대당 최대 30만원

-컨소시엄당 최대 16,000천원 지원

(부가세 포함 지원)

-최소 5인 이상 모객시 지원

체험활동

-1인당 최대 2만원

*해양레저, 승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