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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1-276호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방역조치 강화 행정명령 고시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확진자 급증(5천명 규모) 및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 유입 등 방역상황을 고려한 정부의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1차 개편) 방역조치 강화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기존 고시된 제주특별자치도 제2021-271호(2021.11.30.)는 본 고시로 대체함 -
2021년 12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주요 조치사항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사적모임 | ‣최대 8명(접종여부 관계 없음) ※ 식당·카페 이용 시 접종미완료자는 최대 1명까지 가능 |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추가(11종) | ‣(신규) ❶식당·카페 ❷학원 등 ❸영화관·공연장 ❹독서실·스터디카페 ❺멀티방(오락실 제외) ❻PC방 ❼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❽박물관·미술관·과학관 ❾파티룸 ❿도서관 ⓫마사지·안마소 | |
<사적모임 제한>
수도권 6명, 그 외 지역 8명 이하
단,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확대로 식당·카페 등은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 인정 ※ 방역패스 적용예외 연령은 2022.2.1.(화) 0시부터 기존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하며, 이에 따라 12∼18세도 방역패스 적용 됨
<유원시설업>
수용인원의 50% 입장 안내
1. 적용기간 : 2021년 12월 6일(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단, 사적모임 제한은 2021년 12월 6일(월) 0시 ~ 2022년 1월 2일(일) 24시
2. 적용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