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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방역조치 강화 행정명령 고시
작성자: 안전관광실 작성일: 2011-02-14 17:32 조회: 912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1-276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방역조치 강화 행정명령 고시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확진자 급증(5천명 규모) 및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 유입 등 방역상황을 고려한 정부의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1차 개편) 방역조치 강화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기존 고시된 제주특별자치도 제2021-271(2021.11.30.)는 본 고시로 대체함 -

 

202112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요 조치사항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사적모임

최대 8(접종여부 관계 없음)

식당·카페 이용 시 접종미완료자는 최대 1명까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추가(11)

(신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사적모임 제한>
수도권 6명, 그 외 지역 8명 이하

단,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확대로 식당·카페 등은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 인정 ※ 방역패스 적용예외 연령은 2022.2.1.(화) 0시부터 기존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하며, 이에 따라 12∼18세도 방역패스 적용 됨

<유원시설업>
수용인원의 50% 입장 안내
 

1. 적용기간 : 2021126() 0~ 별도 안내 시까지

- , 사적모임 제한은 2021126() 0~ 202212() 24

 

2. 적용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