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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공고 2021 - 49호
-“도내 관광사업체 방역비 지원사업” 사업체모집 공고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서는 도내 관광사업체의 코로나19 방역을 통한 안전‧청정관광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역비 및 소독약품, 방역물품 구입비 일부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사오니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을 검토하여 신청양식에 의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가. 사업개요
1) 사 업 명 : 도내 관광사업체 방역비 지원 사업
2) 공고기간 : `21. 11. 10.(수) ~ 12. 20.(월) / 매월 20일 마감
※ 사업예산 소진 시에는 사업이 자동종료되며, 주말 및 공휴일 제외
3) 대상업체 : 제주도내 관광사업체
* 관광진흥법상 등록된 업체뿐만 아니라 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체 가능
4) 사업내용
- 관광사업체 사업장(건물‧부지) 내 방역‧소독비 지원
※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만 해당되며, 단순 병해충 방역은 지원불가하며 2021년에 진행된 방역에 대해서만 지원
- 관광사업체 사업장(건물‧부지) 내 방역‧소독을 위한 소독약품 구입비 지원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소독액 구입시에만 해당되며 자료증빙 미흡시 지원불가
- 관광사업체 사업장 방문객을 위한 방역물품(손소독제 등) 구입비 지원(기계 지원불가)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손소독제, 체온계용 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입시에만 해당, 자료 증빙 미흡시 지원
5) 지원사항
- 방역금액의 60% 지원(업체당 지원금 상한액 60만원)
- 소독약품 구입 금액의 60% 지원(업체당 지원금 상한액 120만원)
- 방역물품 구입 금액의 60% 지원(업체당 지원금 상한액 480만원)
나. 추진절차
1) 방역비 지급
추진과정 | 내 용 | 비고 |
사업내용공고 | - 신청 업체 모집 및 서류접수(매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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