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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1 - 2953호
〔 도내 관광사업체 〕 |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 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제4조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제주형 5차『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신청 연장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Ⅰ | | 지원개요 |
❍ 접수기간 : 2021. 11. 1.(월) ~ 11. 30.(화) *당초:2021.9.9.~10.28
❍ 지원금액 : 100만원 (계좌 입금)
❍ 지급기간 : 2021. 11. 15.(월) ~ 12. 7.(화)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에 의거 관광사업등록증 등을 소지한 도내 관광사업체
-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에 등록된 카지노업
❍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행복드림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
Ⅱ | | 세부 추진계획 |
? 지원요건: 도내 관광사업등록 사업체 중 아래 요건에 충족한 자
❍ (지원 기준일) 관광사업등록증 상 등록일이 ‘21.7.31 이전인
관광사업체(카지노업 포함)
❍ (영업 중) 신청일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중복지원) 1개 사업(대표)자가 여러 개의 해당 관광사업체를
각각 관광사업으로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을 경우 중복 지원 가능
❍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