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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제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계획 연장안내
작성자: 안전관광부 작성일: 2021-11-01 17:35 조회: 265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1 - 2953

 


제주형 제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계획

연장 공고
 

도내 관광사업체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6,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조례2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4조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제주형 5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신청 연장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0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원개요

 

접수기간 : 2021. 11. 1.() ~ 11. 30.() *당초:2021.9.9.~10.28

지원금액 : 100만원 (계좌 입금)

지급기간 : 2021. 11. 15.() ~ 12. 7.()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에 의거 관광사업등록증 등을 소지한 도내 관광사업체

-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에 등록된 카지노업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행복드림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

 

 

 

세부 추진계획

 

? 지원요건: 도내 관광사업등록 사업체 중 아래 요건에 충족한 자

(지원 기준일) 관광사업등록증 상 등록일이 ‘21.7.31 이전인

관광사업체(카지노업 포함)

(영업 중) 신청일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중복지원) 1개 사업(대표)자가 여러 개의 해당 관광사업체를

각각 관광사업으로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을 경우 중복 지원 가능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