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열기
회원사안내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제주관광소식
사업신청
법규 및 규정
커뮤니티
협회소개
전체메뉴닫기
새롭게 변화하는 관광협회, 모두가 행복한 제주관광!
<2021년 상반기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 5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상반기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다음(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정기간 : 2021.7.1. - 202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