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변화하는 관광협회,
모두가 행복한 제주관광!
안전관광부 박장성입니다.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철저한 방역 부탁드립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1.5단계) 유지 관련 안내문
가.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 조치 내용(21. 03. 29. ~ 04. 11.)
구 분 | 수도권(2단계) | 비수도권(1.5단계) |
5인사적모임금지 *예외 직계가족 상견례‧영유아(8인)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영업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 | 전국 시행 | 전국 시행 |
영화관‧PC방‧학원‧독서실‧이미용업‧대형마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식당,카페(취식금지)‧실내체육시설‧노래방‧방문판매등 직접판매홍보관‧파티룸‧실내스탠딩공연장 | 운영시간 제한(22시)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방문판매(22시) |
유흥시설6종 (유흥‧단란‧감성‧콜라텍‧헌팅포차‧홀덤펍) | 운영시간 제한(22시) | 운영제한 없음 |
행사인원제한 | 100명 미만 | 방역수칙 준수하여 실시 *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 |
종교활동 | 정규예배 20%이내 *모임‧식사‧숙박금지 | 정규예배 30%이내 *모임‧식사‧숙박금지 |
나. 기본방역수칙강화
일상 생활에서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 방역수칙 7개 일괄적용
1) 마스크착용: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등에서는 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며 벗어서는 안된다.
2) 출입명부작성: 모든 출입자 출입명부작성(전자,수기) *유흥주점은 전자출입명부로만 작성
3) 환기와소독: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에 대한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의무화
4) 음식섭취 금지: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섭취 금지
구분 | 현재 거리두기 체계 | 개편된 거리두기 체계 | |
1.5단계 | 2단계 | 단계 구분없이 적용되는 수칙 | |
중점 | 콜라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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