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변화하는 관광협회,
모두가 행복한 제주관광!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 및 기존업종 지원기간 연장
<추가지정 관련>
○ 영화업, 노선버스(준공영제 제외), 항공기 부품제조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 카지노 등 6개 업종을 ’21.4.1.~‘22.3.31.까지 1년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
<지정기간 연장 관련>
○ ’21.3.31. 종료 예정이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8개 업종 지정기간을 ‘22.3.31.까지 1년간 연장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내용>
○ 사업주는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및 지원 한도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확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고용유지지원금) 유급 휴업·휴직수당의 2/3→90%, 1일 6.6만원→7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
▲ (보험료 혜택) 고용・산재보험료・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및 건강보험・국민연금 연체금 미부과/고용・산재・건강보험 체납처분 집행유예
▲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한도 상향(240%→300%) 및 훈련비 지원 단가 인상(100→150%)
○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액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1명당 연 2천만원→3천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