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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 및 기존업종 지원기간 연장 결정
작성자: 안전관광부 작성일: 2021-03-19 09:26 조회: 416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 및 기존업종 지원기간 연장

 

<추가지정 관련>

영화업, 노선버스(준공영제 제외), 항공기 부품제조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 카지노 등 6개 업종을 ’21.4.1.~‘22.3.31.까지 1년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

 

<지정기간 연장 관련>

’21.3.31. 종료 예정이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8개 업종 지정기간을 ‘22.3.31.까지 1년간 연장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내용>

사업주는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지원 한도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확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유급 휴업·휴직수당의 2/390%, 16.6만원7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

(보험료 혜택) 고용산재보험료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및 건강보험국민연금 연체금 미부과/고용산재건강보험 체납처분 집행유예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한도 상향(240%300%) 및 훈련비 지원 단가 인(100150%)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액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1명당 연 2천만원3천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