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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 - 150호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3. 26.
고용노동부 장관
1 | | 사업 개요 |
ㅇ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 지원
2 | |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
? 지원대상 및 요건
ㅇ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1.3.2.(4차 재난지원금 정부(안) 발표)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한 자
[지원제외대상] ㅇ ’21.3.2.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및 공무원·교사·군인(입영 포함) 등으로 취업한 자 - 다만 ’21.2.21.~3.2.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ㅇ 오심사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환수대상자로 확인된 자 ㅇ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수급하기 위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한 자 |
? 지원내용: 50만원
? 신청기간
ㅇ (온라인 신청) 2021년 3월 26일(금) 09:00~3월 30일(화) 18:00
-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