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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특별방역 10차 행정조치(1.5단계) 고시 알림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작성일: 2021-02-17 13:18 조회: 430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1 -

 

제주형 특별방역 10차 행정조치(1.5단계) 고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비수도권 단계하향) 결정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단계에서 1.5단계로 조정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202121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행정조치 사항

1) 처분기간 : 20212150시부터 ~ 202122824시까지

 

2) 처분당사자 :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및 방문객(관광객 포함)

3) 처분내용 : 아래 붙임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