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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이란?
-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1회) 긴급생계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소득(근로·사업소득) 감소자
❍ 소득감소 : 최근(‘20.7월~9월) 근로·사업소득이 비교기간*의 근로·사업소득 보다 줄어든(감소)한 가구
* 비교기간 : ‘19년 월평균소득, ’19년 7월~9월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 ‘20년 1~6월 평균소득 등 기간 중 택일
❍ 지원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3억5천 이하
(단위 : 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중위소득 | 75% | 1,318,000 | 2,244,000 | 2,903,000 | 3,562,000 | 4,221,000 | 4,880,000 |
❍ 제외대상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 타 코로나 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대상자, 택시(법인/개인) 등)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0.19.(월) ~ 11.20.(금) 18:00까지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세대주,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 지원금액(한시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