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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차 긴급재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경영지원실 작성일: 2020-11-11 10:11 조회: 320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이란?
  -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1회) 긴급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소득(근로·사업소득) 감소자

소득감소 : 최근(‘20.7~9) 근로·사업소득이 비교기간*의 근로·사업소득 보다 줄어든(감소)한 가구

* 비교기간 : ‘19년 월평균소득, ’197~9월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 ‘201~6월 평균소득 등 기간 중 택일

지원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35천 이하

(단위 : )

가구원 수

1

2

3

4

5

6

중위소득

75%

1,318,000

2,244,000

2,903,000

3,562,000

4,221,000

4,880,000

제외대상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 타 코로나 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대상자, 택시(법인/개인) )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10.19.() ~ 11.20.() 18:00까지

접 수 처 :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세대주,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지원금액(한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