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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 알림
작성자: 마케팅부 작성일: 2020-08-18 13:41 조회: 263
1. 평소 제주관광발전에 힘써주시는 업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울산광역시관광협회에서는 단체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있으며, 자세한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지원기간 : 2020. 8. 1. ~ 10. 31. (한시적용, 예산 소진시까지)

 ※ 코로나19 감정노동자 지원사업은 2020. 6. 1.부터 연말까지 운영

지원분야

 - (내국인) 숙박비, 전세버스비, 철도·항공관광 등 지원 확대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행업체 및 관광호텔업체

 -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큰 업체 및 기관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지급한도 : 여행사별 연간 5천만원 

○ 관련문의: ()울산광역시관광협회 ☎052-265-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