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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공고
작성자: 기획조사부 작성일: 2020-06-30 17:14 조회: 2499
<2020년 상반기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상반기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다음(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정기간: 2020. 7. 1. ~ 2022.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