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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관광객 유치 뱃길 상품개발 지원 계획 변경 알림
작성자: 호남권제주관광홍보사무소 작성일: 2020-06-30 14:29 조회: 2356

단체 관광객 유치 뱃길 상품 개발 지원 계획 변경 알림
 

 



제주 뱃길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진행 중인 단체관광객 유치 뱃길 상품 개발 지원 계획을
일부 완화 및 확대 적용하여 포스트 코로나 대비 도내관광사업체·선사·여행업계 간의 상생을
위한 지원 정책 강화를 통해 도내 관광 내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오니 참여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지원대상

(신청업체)

도내외여행사

(도내여행사)

도내외여행사

(도내외여행사)

 

지원조건

왕복 또는 제주행 편도 선박 이용

좌동

 

1일 기준

- 도내 숙박업 1+ 사설 또는 공영관광지

2개소 이상 + 도내 식당업 1식 이상

(, 선박에서의 1박은 인정 안함)

1일 기준(도내)

- 숙박업 1+ 유료관광지 1개소 이+

음식점 1식 이상

(, 선박에서의 1박은 인정 안함)

신규 뱃길 상품에 한해 지원

(기존 상품 제외)

제주 뱃길 단체관광 상품에 한해 지원

(KTX 연계 상품 등)

전세버스 업체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1대당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좌동

신청업체 직원, 인솔자(안내사), 버스

운전기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좌동

신규

제주도 부속 섬(추자도, 우도, 가파도,

마라도 등)은 유료관광지로 인정

(, 제주도외 부속 섬 단일상품에

대한 지원은 불가)

숙박관광지음식점이용확인서

영수증 첨부 + 이용업체 확인 서명

영수증 첨부

 


 

 

지원내용 : 전세버스 차량 임차비 지원(별첨 참조)

지원한도 : 업체당 500만원

신청기간 : 2020. 7. 1.(수) ~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