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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용노동부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 변경 공고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작성일: 2020-06-02 16:02 조회: 2204

사업개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ㆍ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 50만원 X 3개월분(150만원) 지원(고정)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50만원 X 3개월분(150만원) 지원

1100만원 2주내 지급, 2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

- ‘20.6.1~7.20. 홈페이지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 
현장접수 : `20.06.22.(월) ~ 07.22.(월) 까지(06.22.~07.03.까지 5부제 접수)

- 접수처
 · 제주시 : 제주고용센터(제주시 중앙로 165 지하1층 대회의실)
 · 서귀포시 : 서귀포고용센터(서귀포시 신중로 50, 한국통신 3층)

 

■ 온라인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61일 ~ 7월 20일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누리집 : covid19.ei.go.kr)

ㅇ 신청 서류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지원 자격, 소득 감소(무급휴직 일수) 요건 관련 증빙 서류 등

 

문의처

제주시 : (064-710-4482~3, 4493~4), 서귀포시(064-710-4438~9)
ㅇ 고용노동부 전담콜센터 : 1899-4162, 홈페이지(www.covid19.ei.go.kr)
 

중복수급관련

< 예 시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지원 가능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지원 가능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차액 지원

) 50만원 수급 시(’20.6월 지급자도 포함) 동 사업으로 100만원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3~5) 지원 차액 지원

) ‘20.3~4월 간 6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90만원 지원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0.3~5) 차액 지원

) 3·4월 간 총 8일 사용, 4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110만원 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