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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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도 휴업,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변경사항 알림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작성일: 2020-05-08 10:57 조회: 977

고용유지지원금 변경사항

 

. 지원금 비율 변경 기간 및 대상

- 변 경 일 : `2054일 부터

- 대 상 : 특별지원업종 외 소규모사업장(총 근로자수가 100명 미만)

- 적용기간 : `2041~ 630일 까지(휴직 및 휴업 기간


. 업종에 따른 지원금 비율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비고

특별지원업종

(여행사, 공연업, 관광호텔업, 전세버스업)

90%

90%

법정 최저평균임금 지급률(70% 이상)에 대한

그 외 업종

75%

90%

 

 

. 지원금 지급방식의 변경

 

구분

기존

변경

비고

휴업, 휴직 공통

1. 신청서 접수

2. 신청서 검토 및 보완요청

3. 사업체에서 인건비 지급

4. 인건비지급 증빙서류 제출

5. 증빙서류검토 및 보완요청

6. 지원금 지급(14일이내)

1. 신청서 접수

2. 신청서 검토 및 보완요청

3. 지원금 지급

   (접수일로 10일이내)

4. 인건비지급 증빙서류 제출

5. 증빙서류검토 및 보완요청

 


. 문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지원센터 고용유지지원금 서류접수 안내 : 064-710-4390, 4447, 4453
- 기타문의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회원지원부 김홍경 대리 : 064-741-8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