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변화하는 관광협회,
모두가 행복한 제주관광!
◆ 고용유지지원금 변경사항
가. 지원금 비율 변경 기간 및 대상
- 변 경 일 : `20년 5월 4일 부터
- 대 상 : 특별지원업종 외 소규모사업장(총 근로자수가 100명 미만)
- 적용기간 : `20년 4월 1일 ~ 6월 30일 까지(휴직 및 휴업 기간)
나. 업종에 따른 지원금 비율 변경사항
구분 | 기존 | 변경 | 비고 |
특별지원업종 (여행사, 공연업, 관광호텔업, 전세버스업) | 90% | 90% | 법정 최저평균임금 지급률(70% 이상)에 대한 |
그 외 업종 | 75% | 90% |
다. 지원금 지급방식의 변경
구분 | 기존 | 변경 | 비고 |
휴업, 휴직 공통 | 1. 신청서 접수 2. 신청서 검토 및 보완요청 3. 사업체에서 인건비 지급 4. 인건비지급 증빙서류 제출 5. 증빙서류검토 및 보완요청 6. 지원금 지급(14일이내) | 1. 신청서 접수 2. 신청서 검토 및 보완요청 3. 지원금 지급 (접수일로 10일이내) 4. 인건비지급 증빙서류 제출 5. 증빙서류검토 및 보완요청 | |
라. 문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지원센터 고용유지지원금 서류접수 안내 : 064-710-4390, 4447, 4453
- 기타문의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회원지원부 김홍경 대리 : 064-741-8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