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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제주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된 근로자로서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20.2.23.) 이후 3. 31. 까지 기간 중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재직중인 근로자 ○ 무급휴직 사업장에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20.2.23) 이전 채용된 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근로자로 신청일 기준 무급휴직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자
□ 지원내용: ‘20. 2. 23. ~ 3. 31.까지 1일 기준 25,000원, 월 20일 범위 내 지원 □ 신청기간: ‘20. 4. 9.(목) ~ ’20. 4. 22.(수) 18:00까지(접수시간: 근무일 09:30~17:00) □ 신청방법: 직접방문, 우편제출(접수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사업주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자 개인으로도 신청 가능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민 중 코로나19 심각단계(2020. 2. 23.)이후 2020. 3. 31.까지 기간 중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2020. 3. 31.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만 18세(2002. 2. 23. 이전 출생)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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