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작성일: 2020-03-17 13:34
조회: 765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 - 71호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 년 3 월 16 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지정업종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4개 업종
- 여행업 및 관광숙박업 : 관광진흥법 규정에 의한 등록된 업체
- 관광운송업 : 전세버스운송업(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내·외항 여객운송업, 항공여객운송업 등
2. 지원기간 : 2020. 3. 16. ~ 9. 15.(6개월간)
3. 지원대상 : 지정 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퇴직자 포함)
4. 신청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고용지원센터(상록회간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