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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0-904호 2020관광약자 전용 리프트 차량 구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제12조 및「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공모 대상 및 신청자격 ○ 공모대상 : 관광약자(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를 위한 전용 리프트 차량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로 등록된 전세버스 사업자 * 제외대상 : 금융거래 정지 기업(대표자 포함) 또는 휴·폐업중인 기업, 2019년 관광 약자 전용 리프트 차량 지원업체 ○ 보조조건 : 보조율 90%, 자부담 비율 10% *세부 사항은 「2020년 관광약자 전용 리프트차량지원사업 운영지침」 참조 2. 지원 대상사업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0.3.23. ~ 2020.3.27. 나.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다.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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