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변화하는 관광협회,
모두가 행복한 제주관광!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공고 제 21 호
사설관광지 관광약자 편의시설 정비지원 사업 참여업체 공고
관광약자들에게 차별없는 접근권 제공을 통한 사회환경 조성으로 제주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사설관광지 관광약자 편의시설 정비지원 사업」참여업체를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사설관광지 관광약자 편의시설 정비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2019. 7월 ~ 12월(예정)
다. 사업내용: 도내관광사업체 대상 관광약자 편의시설(경사로, 점자블록등) 및 장비(휠체어 등) 지원
2. 참여대상: 도내 관광사업체
가. 관광지: 공영관광지를 제외한 도내 사설관광지
나. 숙박업
- 관광숙박업(관광호텔의 경우 4~5성 제외) / 일반숙박업(여관제외)
다. 음식업: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도내 사업체
3. 지원사항 및 범위
가. 지원사항
분야 | 지원사항 | 비고 |
시설부분 |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문 ∙장애인 주차장 라인 도색 ∙장애인주차표지판 ∙장애인 화장실 ∙계단 핸드레일 ∙점자블록 ∙기저귀 교환대 ∙수유시설 | ※ 공사금액은 시설 용역 설계 후 산출 될 예정임 |
장비부분 | ∙일반 휠체어(1대당 30만원 상당) ∙전동 휠체어(1대당 200만원 상당) ∙유모차(1대당 20만원 상당) ∙선박 승하선용 사다리 | |
나. 지원범위
- 총 금액의 50% 지원(업체당 상한액 500만원)
- 시설 및 장비 중복지원 가능
※ 시설 부분은 용역 설계 비용 포함.
다. 지원방식
- 시설부분: 견적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