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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가격표시제' 본격 시행
제주도, 과태료 최대 1000만원 부과 방침
할인된 요금으로 렌터카를 대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렌터카 요금 가격표시제’가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에 신고한 렌터카 요금을 렌터카업체나 여행사 사무실, 홈페이지, 렌터카 등에 게시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대여사업용자동차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대한 유예기간이 지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대여사업용자동차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르면 가격표시 의무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에 따라 등록된 대여사업자(영업소 포함)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여행업자로서 사업용 대여자동차를 알선.중개하는업체 및 사업용 대여자동차를 대여.알선하는 업체 등이다.
신고한 차종 및 시간별 대여요금을 관광객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차량과 온라인 홈페이지, 사무실 등에 게시해야 한다.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표시 또는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제주도는 이와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조례’에 따라 지난 4월 등록기준과 대여약관을 위반한 18개 업체 차량 110대를 적발한데 이어 5월에도 25개 업체 차량 114대를 적발하고 30일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2010.6.2 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