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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입국·국비 지원·조직위 설립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작성일: 2010-04-06 15:25 조회: 1230

무비자 입국·국비 지원·조직위 설립

WCC 특별법 초안 윤곽…기금 설치 및 정부지원위 구성 등도 포함

IUCN 요구 사항 조특법 개정…이달 환경노동위 통과 6월 제정

오는 2012년 개최될 세계자연보전총회(WCC)의 성공 개최를 위해 행·재정적인 지원 근거를 담은 특별법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국회 법제실은 지난달 31일 김재윤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할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이하 WCC 특별법)'초안에 대한 검토를 완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WCC 특별법(안) 주요 내용을 보면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조직위원회는 자연보전총회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자연보전총회를 주최하는 국제기구와 관련 단체와 협력한다(제4조).

또 자연보전총회 개최 장소의 시설 개선과 확충, 개최 도시의 사회기반 시설 확충 등을 위해 국비 등 재정을 지원하고(제5조), 자연보전총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관련 기금을 설치한다(제8조)고 명시됐다.

자연보전총회 참가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 허용(제10조), 기념주화·기념우표 등 자연보전총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제11조) 등도 포함됐다.

게다가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정부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자연보전총회의 정부 지원 체계를 유지한다(제19조)고 명시됐다.

특히 IUCN(국제자연보전연맹)이 요구하는 사항은 국회의원 입법으로 개정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자연보전총회 개최를 위해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경감, 자연보전총회 운영에 따른 기업 기부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자연보전총회 참가자들의 반입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옥외광고물 수익금에 대한 기금 설치 등은 옥외광고물 시행령과 관세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WCC 특별법이 이달 임시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6월 임시회(5월24일∼6월22일)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상반기 제정을 목표로 대중앙 절충을 강화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회 법제실의 검토가 끝난 WCC 특별법은 이달초에 중앙 관련 부처 협의와 환경노동위 제출 등이 이뤄질 것"이라며 "선거 등의 일정이 있으나 상반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0.4.6 제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