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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JEJU, 리조트형 MICE 목적지로서 도약위한 이벤트 및
공연 상품개발 제안공모
[머니투데이 보도자료기자](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형수, ICC JEJU)는 제주광역경제권 선도산업(MICE산업, Meeting, Incentive tour, Convention, Exhibition)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8일부터 오는 2월 17일까지 20일 동안 이벤트?공연 상품개발을 위한 제안공모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업은 제주도를 ‘동북아 최고의 마이스(MICE) 거점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지식경제부,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등이 추진하고 있는 마이스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서 ICC JEJU는 3차례에 걸쳐 총 15개의 이벤트 공연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다. 이벤트 공연 개발 분야에는 3년 동안 총 7억 8천 여 만원이 투입되어, 1차 년도(2010년 4월까지)에 3개, 2차 년도에 5개, 3차 년도에 7개의 상품이 개발될 계획이다.
현재 1차 년도 제안공모가 진행 중이며, 제안대상은 연극, 음악, 무용, 국악 및 복합장르, 민속관련 공연작품(춤?음악?굿 등), 퍼포먼스, 콘서트, 이벤트 등으로서 제안사는 MICE 참가자들에게 이색적인 경험과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이벤트?공연 상품으로 지역의 MICE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참신한 상품기획을 제안해야 한다.
제안공모 내용은 다음 네 가지 사항이다. 첫째, 상품기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주의 청정자연과 독특한 문화 컨텐츠에 현대적 감각을 연계한 차별화된 상품, 제주의 지역성과 한국적인 요소가 가미된 작품, 국내?외 회의참가자, 인센티브 관광객들이 감동하고 제주를 각인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회의성격?참가자 성향에 따라 상품 공연시간 및 내용을 차별화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둘째, 상품개발 평가를 위한 리허설 진행에 관한 사항, 셋째, 개발상품 실행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넷째, 기타 상품개발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이다.
응모자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있는 문화 또는 예술 또는 공연 또는 이벤트 기획 운영 단체(법인)이며, 제안서 제출은 오는 2월 17일(수) 오후 6시까지 ICC JEJU 전략기획팀으로 하면 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ICC JEJU 홈페이지(www.iccjeju.co.kr)에서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ICC JEJU 관계자는 “MICE 산업은 지식집약형, 환경 친화적, 고부가가치사업이면서, 해당도시의 마케팅을 촉진하는 핵심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어, MICE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MICE 참가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차별적인 이벤트 공연 상품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MICE 주최자들이 참가자들에게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상품개발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만큼, 제주의 독특한 자연?인문환경을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제주가 리조트형 MICE 목적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MICE 관광객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를 극대화시킴은 물론 타 지역도시 컨벤션산업과의 차별화된 이벤트 상품을 제공하여, 경쟁우위를 점하고 재방문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주지역의 공연상품 개발로 인해 침체된 문화예술 공연단체들의 경제활성화와 더불어 지역 문화예술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0.3.8 한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