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전체메뉴열기

서브컨텐츠

새롭게 변화하는 관광협회,
모두가 행복한 제주관광!

제주관광뉴스

관광공사 면세점 도민 할인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작성일: 2010-02-03 09:43 조회: 1099

관광공사 면세점 도민 할인

설 명절·개점 1주년 맞아 10% 혜택

 

제주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면세점이 다가오는 설 명절과 개점 1주년을 기념해 오는 6일부터 3월31일까지 도민을 대상으로 할인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이 설 맞이 및 개점 1주년을 앞두고 제주도민(재외도민 포함)을 대상으로 10% 할인행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할인기간은 2월6일부터 3월31까지로, 공항과 항만을 이용해 국내 다른지역으로 떠나는 만19세 이상이 대상이다. 구매고객은 주민등록증이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면세점에서 구매는 연 6회까지 가능하고, 1회 구입한도는 40만원이다. 다만 술과 담배는 1인당 각각 1병과 10갑으로 제한된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제주자치도 제도개선의 성과물인 국내 최초의 시내 내국인면세점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도민과 함께 하는 공기업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도민의 관심과 성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할인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라일보 20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