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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부가세 영세율 특례 시행방안 마련 본격화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작성일: 2010-02-02 17:42 조회: 1161

관광객 부가세 영세율 특례 시행방안 마련 본격화
 
제주도 1일 조세전문가와 도내 관계부서로 TF팀 구성 본격 활동시작
 
품목·환급절차 등 세부시행 방안 마련…기재부 등 정부 설득도 과제 
  
    제주특별자치도는 4단계 제도개선 성과 중 하나인 관광객 부가가치세 영세율(사후환급) 특례제도의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본격화한다. 제주도는 1일 조세전문가 그룹과 세정과와 특별자치과 등 제주도 유관부서 관계자들로 구성된 관광객 부가가치세 특례 T/F팀을 구성했다고 2일 밝혔다.
  특례 T/F팀은 총괄팀과 실무팀으로 구분됐으며, 총괄팀은 민 기 제주대학교 교수와 김두원 산업정보대학교 교수, 고철수 제주발전연구원 박사, 한정훈 공인회계사, 김현식 세무사(이하 자문위원), 김방훈 자치행정국장, 부광진 세정과장, 양기철 특별자치과장, 양동곤 관광정책과장 등 9명이 참여한다. 또 실무팀은 제주도와 행정시 세정담당 직원과 특별자치과 실무직원 9명으로 구성됐다.
 
관광객 부가세 특례 T/F팀은 오는 5일 첫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연구과제 및 사업내용을 결정한다. 관광객 부가세특례 T/F팀은 관광객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 시행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안도 마련한다.
 
또 부가세 영세율 특례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적용품목과 한도, 영세사업장, 환급절차 및 시스템 등을 연구하고, 도민공감대 확대 등 역할도 맡게 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이 현재까지도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조세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T/F팀은 중앙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도 맡게 됐다. 제주도는 이번 부가세 영세율 적용에 따른 국세청 등과의 역할분담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특례 T/F팀에 국세청 제주세무서의 참여를 요청했다.  하지만 제주세무서는 기재부의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T/F팀 참여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으로 관광객이 제주에서 소비하는 서비스와 특정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10%)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3년간 우선 시행키로 결정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관광객 부가세 영세율 특례 T/F팀은 도입초기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특례효과를 최대한 얻을 수 있는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또 기재부 등 중앙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논리개발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제민일보20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