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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 에어택시(Air-Taxi) 뜬다!!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작성일: 2009-09-11 14:05 조회: 1069
 

하늘에 에어택시(Air-Taxi) 뜬다


국토해양부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 개편 10일부터 시행
면허기준 완화 제주항공 외 저가항공사 국제선 취항 가능


소형항공기(18인승 이하 )를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는 에어택시(Air-Taxi)가 등장하는 등 항공 면허제도가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9일 정기·부정기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를 국제·국내 및 소형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로 개편하고 이를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면허체계 개편은 1961년 항공법 제정이후 48년만이다.

 이번 항공법 개정으로 소형항공 운송사업이 신설,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에어택시(Air-Taxi)가 도입될 수 있게 됐다. 비즈니스 출장, 가족단위, 동호회 등 소규모 관광 및 의료여행 등 시간대와 국내외에 관계없이 소형 항공기를 택시처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에어택시 도입 가능성은 사업면허기준이 대폭 완화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국제선(인천-오사카, 인천-키타큐슈, 인천-방콕)을 운항중인 제주항공 외에도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등 저비용항공사(LCC)도 국제선에 취항이 가능해져 항공사간 국제선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2인승 이하의 경량항공기의 조종사 자격과 기체안전성 확인 등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1인승의 초경량비행기로 신고된 290여대를 비롯해 2012년까지 약 380여대를 경량항공기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는 항공안전보고 체계를 의무보고와 자율보고로 이원화하고 운송사업 외 국외 비행 항공기의 조종사에 대한 자격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제민일보 2009.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