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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여행업 40대 집유/벌금 1000만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작성일: 2009-04-16 17:33 조회: 1367
 

무허가 여행업 40대 집유/벌금 1000만원


등록하지 않은 채 인터넷 여행사를 운영한 40대가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인터넷 사이트에서 무허가 여행업을 한 혐의(관광진흥법 위반)로 기소된 고모씨(48)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관광제주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으로 그로 인한 피해가 다른 선량한 관광업 종사자에게 미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제주에서 관광산업의 무질서는 도민의 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광산업을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역특성상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민일보 2009.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