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할증료 개편으로 여행객 부담 증가할 듯
내년부터 국제선 항공요금이 올라 해외 여행객들의 항공료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새로운 국제선 유류할증료제도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유류할증료는 유가상승에 따른 항공기 운항비용 증가분을 요금인상으로 반영하는 제도로, 여객의 경우 기존 7단계에서 16단계로 늘리고 장거리, 단거리, 일본 노선으로 세분화했다.
이에따라 국제유가 상승폭에 따라 편도 기준 단거리(동남아, 몽고, 카자흐스탄 노선)는 현행 최고 25달러에서 62달러, 장거리(미주, 호주, 유럽)는 52달러에서 1백40달러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일본노선은 제주·부산~후쿠오카 노선의 상한선이 7달러에서 29달러로, 기타노선은 11달러에서 32달러로 높아진다.
건교부는 내년 1월부터 여객 유류할증료를 갤런당 2.60~2.69달러 수준인 12단계를 적용할 방침이어서, 장거리노선은 4만8천5백원, 단거리 노선은 1만9천5백원정도의 항공요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한편 1월16일부터 적용되는 항공화물 유류할증료는 과거 노선 구분없이 부과하던 것을 장·단거리로 구분해 현행 8단계에서 17단계로 고쳤다.
문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