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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관광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지도·단속실시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작성일: 2004-12-24 00:00 조회: 2251
제주도에서는

o 건전 관광질서 문란 행위를 근절시킴으로서 제주관광의 대외이미지 및 경쟁력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 하고자 주요관광지, 공항 등을 중심으로 한 건전관광 질서확립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o 이를 위하여 유관기관 간 합동단속반을 편성(도, 시·군, 협회, 업계 대표등 총 18명)하여 건전관광을 저해하는 무등록여행 알선, 호객행위 등을 사전 차단하기로 하였다.

<특별합동단속 개요>

ㅁ 기간 : 2004. 12. 27 ~ 2005. 3. 31

ㅁ 합동지도단속반 편성 : 18명 (도,시·군,경찰,협회, 업계대표)

ㅁ 주요중점지도·단속대상

- 무등록 여행업자 안내 행위(행사집행 또는 알선행위)

- 관광객을 현장에서 모객, 안내하는 행위(식당, 사진관, 편의시설업, 렌트카 알선 등)

- 무등록 업자가 인터넷 등을 이용한 모객·알선행위, 계약대리행위 등


앞으로 건전관광질서 확립을 위하여

o 건전관광을 저해하는 무질서행위(렌트카업체의 주차무질서, 호객 등)근절 뿐만아니라, 내도 관광객들이 관광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관계를 유지함은 물론,

o 아울러, 사전 예방적 행정지도를 강화하면서, 고질적 질서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위주로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며,

o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기관별 자체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특히 무등록 여행알선인 경우 국내 알선행위, 국외알선행위에 따라 각각 기관별로 역할분담을 통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관광진흥과 ☎064-710-33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